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ood 식품

SPC 쉐이크쉑, 서울 코엑스에 16호점 오픈한다

URL복사

Thursday, May 20, 2021, 11:05:36

SNS 사전 이벤트 진행..100명 추첨해 쉐이크쉑 메뉴 제공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그룹이 열여섯 번째 쉐이크쉑 매장을 오픈하며 ‘매출 증대’와 ‘지역사회 상생’ 동시 추구 전략을 이어갑니다.

 

SPC그룹(대표 허영인)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 메가박스 1층에 햄버거 전문점 ‘쉐이크쉑’ 16호점을 오는 6월 초에 개점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쉐이크쉑은 매장 오픈 시마다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호딩 아트(Hoarding Art·공사장 주위 임시 가림막에 그리는 작품)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와 소통하고 고객들이 참여 가능한 독특한 공공 문화 예술 작품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번 16호점 오픈에 앞서 미디어아트 스튜디오 ‘빅처(BICTURE)’와 협업한 영상작품 ‘무비 스트릿 위드 쉐이크쉑’을 통해 코엑스에 들어설 쉐이크쉑과 유명 영화의 장면들이 오버랩되어 화려한 뉴욕의 브로드웨이를 연상케 하는 ‘호딩 아트’를 선보였습니다.

 

쉐이크쉑은 코엑스점 오픈을 기념해 사전 이벤트를 31일까지 진행합니다. 호딩 아트 앞에서 찍은 사진과 해시태그를 함께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100명을 추첨해 오픈 전 행사인 ‘커뮤니티 데이’에서 쉐이크쉑 메뉴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메가박스와 협업 이벤트로 6월 13일까지 해피포인트 앱(해피앱) 내에서 영화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메가박스 앱 회원에게 쉐이크쉑 커스터드를 증정합니다. 쉐이크쉑 관계자는 “6월 오픈 예정인 코엑스점에서도 쉐이크쉑만의 뛰어난 맛과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따뜻한 환대) 문화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쉐이크쉑은 오픈에 맞춰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을 돕기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푸드박스를 기부하고 지역 복지기관에 제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상생활동을 펼치며 쉐이크쉑의 브랜드 미션인 ‘스탠드 포 썸씽 굿(Stand for Something Good·세상에 필요한 사려 깊은 가치)’을 실천할 예정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