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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2위 도약에 ‘성큼’...SK하이닉스 “유럽연합, 인텔 낸드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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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y 22, 2021, 09:05:24

유럽 반독점 심사기구 EC 심사 완료..미국 이어 두 번째 승인
박정호·이석희 CEO 인수 이끌어..1차 클로징 후 수익 창출 목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SK하이닉스가 지난해 10월 인텔 낸드사업 부문 인수를 결정한 이후 미국에 이어 유럽 심사에서도 인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인수 부문은 인텔의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사업 부문과 낸드 단품, 웨이퍼 비즈니스, 중국 다롄 생산시설을 포함한 낸드 사업 전체입니다. 

 

SK하이닉스는 21일 유럽 반독점 심사기구 EC(European Commission)로부터 자사의 인텔 낸드사업 인수에 대해 ‘무조건부 승인(Unconditional Clearance)’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C는 1단계(Phase 1) 심사에서 승인했고, SK하이닉스 측은 “이는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추가적인 조사도 없이 EU(유럽연합) 당국의 심사가 완료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90억 달러(약 10조 1500억 원)에 인텔 낸드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세계 주요 8개국들로부터 반독점 심사를 받아왔습니다. 미국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EU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연말 FTC(Federal Trade Commission, 연방거래위원회)와 3월 CFIUS(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이 완료된 바 있는데요. 한국, 중국, 영국 등 여타 6개국의 심사는 진행 중입니다. 

 

국내 M&A 역사상 최대 규모인 이번 인수가 마무리되면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플래시간 균형 잡힌 사업 구조를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낸드시장은 삼성이 압도적인 1위이며, 키옥시아, SK하이닉스, 인텔 순인데, 이번 인수를 마무리하면 SK하이닉스가 낸드시장 점유율 약 20%로 삼성에 이어 글로벌 2위로 도약하게 됩니다. 

 

SK하이닉스 인텔 낸드사업 부문 인수는 SK 내부에서 M&A 전문가로 통하는 박정호 부회장과 인텔 출신 이석희 사장이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장은 SK하이닉스에 합류하기 전 인텔에서 10년 동안 일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이석희 CEO(사장)은 인텔 인수 배경에 대해 “낸드 시장 성장에 핵심 동력이 될 SSD 기술력과 제품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확보하고, 후발주자로 단기간 개선 극복이 쉽지 않았던 규모 개선을 위해 인텔 낸드 사업 부문 인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인텔은 진행 중인 심사들을 모두 연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의 인텔 인수는 두 단계에 거쳐 오는 2025년 마무리되는 구조입니다.

 

이 CEO는 “2021년 1차 클로징으로 인텔 SSD IP와 기술, 제품 세일즈 역량을 확보해 즉각적인 낸드 매출과 수익성 증대가 예상된다”며 “2025년 3월까지 인텔이 다롄팹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2·3세대 이상 공정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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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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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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