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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실적’ 항해 중인 HMM, ‘매각 적기’ 속 산은의 선택은?…내부선 ‘처우 개선’ 기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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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24, 2021, 14:05:06

HMM, 1분기 영업익 1조원 넘으며 사상 최대 실적 기록
산은, 내달 만기 전환사채 앞두고 ‘지분 매각’ 기로
2011년부터 9년간 임금 동결 후 작년 첫 2% 인상‥최대 실적에 기대감↑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HMM(대표 배재훈)이 1분기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해 ‘매각 적기’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다음달 만기도래하는 전환사채(CB)를 두고 산업은행의 ‘매각 카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HMM은 지난 1분기 영업이익 1조193억원, 매출액 2조4280억원을 기록하며 21분기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주가 또한 저점 대비 20배 가량 올라 ‘흠슬라(HMM+Tesla)’란 별칭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폭발적 성장 속에서 당기순이익은 1541억원을 기록하며 1조가 넘는 영업이익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는 파생상품평가손실 8757억원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HMM은 지난 2016년 12월 산은을 상대로 주당 5000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3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HMM의 주가가 급등하며 해당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가격과의 차이가 커지고, 차이만큼 평가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산은은 다음달 30일 만기도래하는 해당 전환사채에 대해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과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을 수 있는 것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업계에선 산은이 주식 전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HMM의 주가는 24일 오후 2시 기준 4만8200원으로 전환가액 5000원에 산은이 보유한 주식 수를 6000만주로 계산할 때 원금을 제외한 이익금은 2조5900억원 규모입니다. 단순 계산시 투자금 대비 8배 이상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산은은 현재 HMM의 주식을 11.93% 가량(4119만9297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 만약 보유 중인 6000만주 전량을 매도하게 되면 보유주식수가 1억119만9297주로 전체 지분의 25%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15% 이상 지분을 소유한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산은이 HMM의 지분을 일부라도 매각할 것이란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은 관계자는 “주식 전환이든 상환이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여러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HMM 구성원들도 역대급 호실적으로 ‘매각 적기’를 맞은 회사를 두고 다양한 생각이 오고 가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과거 HMM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임금이 동결되며 지난해 10년 만에 첫 2%대 임금인상이 이뤄졌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HMM은 지난 9년동안 임금동결로 인해 매년 임금 인상이 이뤄진 중소선사들보다 평균 처우가 낮은 수준”이라며 “과거 적자가 계속되면서 실적이 개선이 어려워 급여 동결로 인해 처우가 역전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회사가 실적을 내고 있는 가운데 개인적인 기대감은 각자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세대별로 매각에 대한 생각이 다양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연차가 찬 직원들은 매각시 다가 올 구조조정 등에 대한 우려가 있고 젊은 직원들의 경우 원매자를 빨리 찾아 급여 등 처우를 동종업계에 비슷한 정도로 맞춰주길 바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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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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