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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리뷰 조작 근절 나선다…350회 허위 리뷰 쓴 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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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25, 2021, 11:05:11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효과..“뿌리 뽑힐 때까지 강경 대응”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최근 리뷰가 음식점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식당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배달 어플리케이션(앱)에 허위 리뷰를 쓴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준)은 음식점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리뷰를 작성한 A씨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해당 판결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내려졌지만 법원이 최근 업자 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18년부터 리뷰를 조작한 업자들을 추적해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리뷰 조작이란 실제 이용하지도 않은 음식점을 마치 실제 이용한 것처럼 가장해 음식점에 유리한 내용의 허위 후기, 평가 정보를 작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다수의 음식점 사장님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총 350회에 걸쳐 허위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또 다른 허위 리뷰 조작 업자로부터 허위 리뷰 작성을 위탁 받고 리뷰를 거짓으로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이 실형이라는 처벌을 내린 것에 대해 업계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허위 리뷰를 작성해 정식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드물었는데요. 하지만 리뷰가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재판부도 리뷰 조작 행위가 대다수의 사장님들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에 적발된 업자 외에도 다수의 리뷰 조작 업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부정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허위 리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리뷰 조작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재 우아한형제들은 허위 리뷰 조작을 막고자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엔 허위 리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 의심 리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배민 앱에 등록되는 리뷰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허위 리뷰로 의심될 경우 자동으로 노출을 일시 제한시키는 시스템입니다. 

 

류직하 우아한형제들 법무실장은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비양심적인 허위 리뷰 경쟁이 사라지고, 정당하게 장사하는 다수의 사장님들이 피해를 받거나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속는 일이 없어지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리뷰를 조작하는 업자에 대해 강경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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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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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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