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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김포공항서도 국제선 무착륙 관광비행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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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27, 2021, 15:05:18

스페인·호주 이은 대만 여행 컨셉 선봬‥각종 기념품 제공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아시아나항공(대표 정성권)이 김포국제공항에서 ‘국제선 무착륙 관광비행’을 띄운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인천공항에서만 ‘국제선 무착륙 관광비행’을 진행했던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6월부터 접근성이 좋은 김포국제공항까지 출발지를 확대해 국제선 관광비행을 원하는 고객들의 선택지를 넓혔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6월, ‘국제선 무착륙 관광 비행’이 인천공항에서 2편, 김포공항에서 1편 계획돼 있다고 알렸습니다. ▲인천공항 출발편은 A380 기종으로 다음달 19일·26일 12시 10분에 출발해 부산, 후쿠오카, 제주 상공을 비행한 뒤 14시 30분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코스이며 ▲김포공항 출발편은 A321NEO 기종으로 다음달 26일, 12시 10분에 출발해 동일하게 부산, 후쿠오카, 제주 상공을 비행한 뒤 14시 30분에 김포공항에 도착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해외로 떠나는 여행의 느낌을 더하기 위해 각국의 관광청과 협력해 해외 여행 컨셉을 살린 관광비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스페인(4월), 호주(5월) 여행 컨셉의 무착륙 관광비행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오는 6월에는 대만관광청·타이거슈가와 협업해 대만 컨셉의 관광비행을 선보인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탑승자 전원에게는 록시땅 어메니티 키트가 제공되며 비행 중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IFE, In Flight Entertainment) 서비스 이용 및 마일리지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스위트, 비즈니스 스마티움 클래스 등을 탑승하는 고객들은 인천국제공항 아시아나항공 동편 (East)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착륙 관광비행은 국제선 운항으로 탑승객들은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아시아나항공 기내 면세점을 비롯해 김포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면세점과 시내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내 면세점은 할인 혜택이 있는 아시아나항공 인터넷 면세점에서 예약 주문을 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 기내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아시아나항공 통합 방역·예방 프로그램인 ‘ASIANA Care+’에 따라 항공기 탑승 전 체온을 측정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를 최소 주 1회 이상 살균 소독하는 등 안전한 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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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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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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