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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당뇨병 치료신약’ 반려동물 대상 임상서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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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28, 2021, 11:05:04

2023년 국내 발매 목표

 

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전날(27일) 대한수의학회에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이나보글리플로진’의 당뇨병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자 임상 결과를 공개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윤화영 교수팀을 포함해 5개 기관에서 인슐린으로 혈당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반려견을 대상으로 혈당 조절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반려동물의 경우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 대부분이며, 인슐린 의존성은 제1형 당뇨병을 지칭합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인슐린과 이나보글리플로진을 8주간 1일 1회 병용투여한 군과 3일 1회 병용투여한 군의 당화단백질 농도·공복혈당·인슐린 용량의 변화를 비교해 혈당 조절 효과를 평가하고, 추가로 체중과 혈압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당화단백질 농도는 2~3주간의 평균 혈당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이 수치가 정상 범위 이상일 경우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 발표를 맡은 안주현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인슐린과 이나보글리플로진을 병용 투여했을 때 반려동물의 당뇨병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며 “특히 1일 1회 투여시 더 높은 치료 효과를 보였고, 두 그룹 모두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안전성 또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은 “이번 연구자 임상을 통해 이나보글리플로진이 반려동물의 혈당을 조절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며 “반려동물의 경우 인슐린 주사제 외에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가 없는 만큼, 반려동물 대상 의약품을 개발한다면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웅제약이 개발중인 ‘이나보글리플로진’은 국내 임상 진행 중인 경구용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오는 2023년 국내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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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수빈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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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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