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이 시장에 연이어 출시됨에 따라 삼킴 등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해 4일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컵케이크 형태의 입욕제 ▲떡 형태의 고형비누 ▲요거트 형태의 마스크팩 ▲마요네즈 모양의 헤어팩 ▲우유팩 형태의 바디워시 ▲바나나우유 형태의 바디로션 등 인지도 높은 식품의 외형 및 냄새 등을 모방한 화장품이 잇달아 판매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이를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건데요. 식약처는 “제품을 섭취했다가 구토와 복통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할 경우 신체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들에게서 삼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화장품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화장품 섭취’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섭취·삼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2021년 5월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인데요.
이에 식약처는 지난 3월과 4월 소비자단체·산업계·관련 협회 등과 전문가 회의를 실시해 관리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하지 말아 달라고 6월 초 관련 업계에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용모를 가꾸거나 피부 및 모발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인체 외부에 사용하는 제품”이라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