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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근 풀무원샘물 대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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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07, 2021, 17:06:07

이순구 정식품 대표 지목 받아 챌린지 참여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조현근 풀무원샘물 대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 챌린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참여형 공익 캠페인입니다. 참가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이 담긴 사진을 올리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풀무원샘물은 이날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교통안전 표어를 들고 있는 조현근 대표의 사진을 게재하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교통안전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선정된 슬로건인데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 일단 멈추고 주변을 잘 살펴보자는 의미입니다. 조현근 대표는 이순구 정식품 대표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참여자로 박병진 리레코코리아 대표를 추천했습니다.

 

조현근 대표는 “아이들을 위한 교통안전 문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챌린지 취지에 공감해 동참하게 됐다”며 “풀무원샘물 임직원들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을 실천할 것을 약속드리며,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4가지 안전 수칙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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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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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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