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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블로거 등 ‘뒷광고’관리 나선다…‘금융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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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08, 2021, 17:06:29

‘금융권 자율규제 협의체’ 연내 발족 예정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 블로거·유튜버의 뒷광고(hidden ad) 관리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업권 협회는 8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살펴보면 금소법상 광고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와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광고’로 구분되는데요. 금소법상 광고는 금융상품이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가령 금융상품·업무에 관한 광고성 보도자료가 홈페이지 등 대중에 공개된 공간에 게시된다면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금융회사 등 사업자의 이미지 광고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은 ‘금융상품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A사’나 ‘B상품’처럼 판매의도 없이 소비자가 금융상품이나 판매업자를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조치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 광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서비스를 소개해 금융거래를 유인하는 방송 역시 ‘업무광고’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대출모집인이나 보험설계사가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 시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의 메시지와 함께 연락처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겸직으로 경영하거나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라도 해당 업무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 금소법상 광고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회사의 중고차 거래 플랫폼 광고, 보험사의 헬스케어 광고 등이 대표적입니다.

 

아울러 금소법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포털, 핀테크 업체는 그 역할이 ‘광고 매체’가 아니라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광고 주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광고시 필히 내부심의를 거쳐야 하며, 업권에 따라 필요 시 해당되는 협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합니다.

 

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게시할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블로그·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광고의 경우에도 광고에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표시가 드러나야 합니다.

 

특히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시 ‘뒷광고’ 문제의 예방을 위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뒷광고란, 블로거나 유튜버 등 유명인이 광고 내용에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금소법령상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열거된 사항은 광고의 목적, 광고매체의 특성 등을 감안해 규제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계약단계가 아닌 만큼 설명의무와 같이 상품을 상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으나 자의적인 정보 제외로 인해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온라인 배너·팝업광고는 광고면적이 협소한 점을 감안해 연결되는 웹페이지에 광고 내용을 분할해 게시할 수 있습니다. 금소법령상 광고에 포함시키도록 규정된 사항 중 법률에 규정된 사항은 광고에서 제외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협회 심의기준 및 지적사례 등을 참고해 광고 관련 자체기준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합니다. 각 금융업권 협회는 사전심의시 광고의 내용·방법 등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금융위에 그 사실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24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각 금융업권 협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업권 간 광고심의 기준에 부당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들 간 소통창구로 ‘금융권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연내 발족할 예정입니다. 금융업권 협회별로 금융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이정훈 기자 itnno1@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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