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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블로거 등 ‘뒷광고’관리 나선다…‘금융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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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08, 2021, 17:06:29

‘금융권 자율규제 협의체’ 연내 발족 예정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 블로거·유튜버의 뒷광고(hidden ad) 관리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업권 협회는 8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살펴보면 금소법상 광고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와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광고’로 구분되는데요. 금소법상 광고는 금융상품이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가령 금융상품·업무에 관한 광고성 보도자료가 홈페이지 등 대중에 공개된 공간에 게시된다면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금융회사 등 사업자의 이미지 광고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은 ‘금융상품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A사’나 ‘B상품’처럼 판매의도 없이 소비자가 금융상품이나 판매업자를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조치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 광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서비스를 소개해 금융거래를 유인하는 방송 역시 ‘업무광고’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대출모집인이나 보험설계사가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 시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의 메시지와 함께 연락처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겸직으로 경영하거나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라도 해당 업무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 금소법상 광고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회사의 중고차 거래 플랫폼 광고, 보험사의 헬스케어 광고 등이 대표적입니다.

 

아울러 금소법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포털, 핀테크 업체는 그 역할이 ‘광고 매체’가 아니라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광고 주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광고시 필히 내부심의를 거쳐야 하며, 업권에 따라 필요 시 해당되는 협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합니다.

 

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게시할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블로그·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광고의 경우에도 광고에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표시가 드러나야 합니다.

 

특히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시 ‘뒷광고’ 문제의 예방을 위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뒷광고란, 블로거나 유튜버 등 유명인이 광고 내용에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금소법령상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열거된 사항은 광고의 목적, 광고매체의 특성 등을 감안해 규제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계약단계가 아닌 만큼 설명의무와 같이 상품을 상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으나 자의적인 정보 제외로 인해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온라인 배너·팝업광고는 광고면적이 협소한 점을 감안해 연결되는 웹페이지에 광고 내용을 분할해 게시할 수 있습니다. 금소법령상 광고에 포함시키도록 규정된 사항 중 법률에 규정된 사항은 광고에서 제외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협회 심의기준 및 지적사례 등을 참고해 광고 관련 자체기준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합니다. 각 금융업권 협회는 사전심의시 광고의 내용·방법 등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금융위에 그 사실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24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각 금융업권 협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업권 간 광고심의 기준에 부당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들 간 소통창구로 ‘금융권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연내 발족할 예정입니다. 금융업권 협회별로 금융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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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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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증시 ‘휘청’…증권가 "충격파 크지 않을 것"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증시 ‘휘청’…증권가 "충격파 크지 않을 것"

2025.05.19 20:50:5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충격이 국내 증시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장 초반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정이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의 원인인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주식시장 펀더멘털(기초체력)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9%(23.45포인트) 내린 2603.42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지수도 1.56%(11.32포인트) 하락한 713.7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디스(Moody’s)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양대 지수에 하락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와 부채가 급증했다는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AA+)'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미국 국가부채는 이달 17일 기준 약 36조2000억 달러로 우리 돈 5경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전년동기 대비 1조6000억 달러(한화 약 2227조5200억원)나 늘면서 미국 역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투자심리는 급격히 얼어붙었지만 증권가는 그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예고된 이벤트였던 데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낙폭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무디스는 이미 2023년 1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동일 이벤트마다 관찰되는 낙폭도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무디스에 앞서 등급을 하향 조정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2011년 8월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처음으로 등급을 내린 당시 코스피는 3.82% 하락했고 피치가 하향 조정했던 2023년 8월에는 1.9% 떨어졌습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무디스 조치는 후행적인 조치로 그동안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온 점을 감안하면 2011년처럼 주식시장에 충격타를 던지는 이벤트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이미 지난 14년 동안 금융시장이 소화했었던 이벤트로 이전 사례들보다 낙폭은 낮아질 공산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주식시장 펀더멘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뿐 더러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성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이슈로 미국의 리세션(경기침체) 확률이 상승하고 장기금리가 획기적으로 오르지 않는 이상 주식시장 펀더멘털이 변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지난 4월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동시 매도 흐름이 나타나자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번 이슈로 한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EU)과 무역 합의를 더 서두르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과 2023년 당시 S&P500 흐름을 참고해 보면 이번 등급 하향으로 주식시장은 단기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지만 향후 경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으로 위험자산에 대해 과도한 경계심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결국 신용등급 강등은 증시에 조정을 유발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 관세 협상 기대로 빠르게 주가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단기 차익실현 재료에 국한될 것"이라며 "주식 포지션 축소로 대응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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