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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마감] ‘네 마녀의 날’에도 소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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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0, 2021, 17:06:19

0.26% 오른 3224.64

 

인더뉴스 최연재 기자ㅣ선물·옵션 만기가 겹치는 ‘네 마녀의 날’(쿼드러플 위칭데이)을 맞아 코스피가 사흘 만에 반등했다.

 

1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8.46포인트(0.26%) 오른 3224.64에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0.76포인트(0.02%) 오른 3216.94에서 출발해 등락을 거듭하다 상승세로 장을 마쳤다.

 

기관은 오늘 ‘네 마녀의 날’을 맞이해 1조1155억원의 매물을 순매도했다. 반면 외국인과 개인가 각각 7108억원, 3870억원을 순매수하며 장을 이끌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선물 옵션이 동시에 만기를 맞이한 가운데, 외국인과 개인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지수가 회복됐다”며 “특히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5%를 밑돌며 기술, 성장주들이 코스피 상승 주도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오늘 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물가 상승과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3230선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4.18%, 3.49% 상승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각각 2.52%, 0.64% 올랐다. 반면 삼성전자(-0.12%), 현대차(-1.46%) 두 종목은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이 강세를 보였다. 미국 정부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치료제 관련주가 상승했다. 특히 신풍제약은 23.73%까지 올랐고, 씨젠(2.15%)과 셀트리온제약(1.40%)도 덩달아 상승했다. 

 

기계·건설업은 원전 협력 기대감에 급등세를 기록한 두산중공업(-10.34%)을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나타나 지수가 내려갔다. 

 

유가증권시장 거래량은 18억6822만주, 거래대금은 18조8265억원이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8.98포인트(0.92%) 오른 987.77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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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st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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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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