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손해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연금수령 기간(25년)이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데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금수령기간 25년 제한으로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면 최대 70세까지, 65세부터 받으면 최대 80세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새누리당, 청주 상당)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과 은행 등이 취급하는 연금저축과 달리 손보사의 연금저축보험에만 수령기간을 2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012년 '100세 시대'에 대비한 자발적 노후 대비 유도와 복지수요 증대로 인한 재정악화 예방을 위해 연금세제개편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개인연금 가입액은 2010년 말 55조1100억원에서 2014년말 96조5449억원으로 급증했다.
연금소득세율을 55세 이후부터 70세까지는 5%, 80세까지는 4%, 80세 이후에는 3%로 차등화했다. 이는 연금 장기수령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고령사회에 자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손보사의 경우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연금저축보험에만 연금 지급기간을 '5년 이상 25년 이내'의 확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가령, 삼성생명 연금가입자는 연금 개시 후 종신(평생)토록 수령할 수 있는 반면, 삼성화재 가입자는 연금수령을 최대 25년까지밖에 할 수 없다.
이같은 제도는 장기간에 걸쳐서 연금수령을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연금본연의 역할수행 제한으로 소비자의 불만은 폭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금융산업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상품가입자들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2014년말 개인연금가입계좌수는 생명보험이 289만계좌, 손해보험이 209만계좌가 가입돼 있다.
정 위원장은 “고령화를 대비하는 정부 연금정책 기조와 정반대인 규제가 남아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금융당국은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업권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