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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재단, 제주특별자치도에 농약안전보관함 300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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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2, 2021, 17:06:47

지역 맞춤형 노인자살예방 프로그램 전개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자살예방을 위해 나섰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종서)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명존중 녹색마을’ 현판식을 갖고 농약안전보관함 300개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송기정 생명보험재단 상임이사와 박진 한국자살예방협회 사무국장, 김문두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이 참석해 제주 지역의 노인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농약 음독으로 자살하는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생명보험재단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시 안덕면에 농약안전보관함 300개를 전달하고, 한국자살예방협회 및 지자체와 협력해 노인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먼저 농약안전보관함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고위험군 주민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마을 이장, 반장, 부녀회장 등 마을 주민을 생명사랑 지킴이로 임명해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또 제주 지역 주민들은 생명보험재단의 체계적인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된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및 의료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생명보험재단의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은 농촌 지역 음독자살예방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해 독자적으로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하는 등 대표적인 농촌 지역 자살예방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을 시작한 2011년 16.2%(2580명)에 이르던 농약 음독 자살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해 2019년 5.7%(782명)까지 줄어든 바 있습니다.

 

송기정 생명보험재단 상임이사는 “한국자살예방협회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 농촌 지역에 농약 음독으로 인한 자살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자살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제주도 또한 빠른 시일 내 자살문제를 극복하고 ‘평화의 섬’이라는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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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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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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