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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CB업 참여…중금리혁신법인 주요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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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27, 2021, 10:06:04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 개발 통해 중금리대출 시장 혁신 목표”

 

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카카오뱅크(대표 윤호영)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을 준비할 데이터기반중금리시장혁신준비법인(이하 중금리혁신법인)에 주요 주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전국 80만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캐시노트’ 서비스 운영사인 한국신용데이터와 카카오뱅크를 주축으로 SGI서울보증, KB국민은행, 현대캐피탈,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이 주주사로 참여합니다. 초기 자본금은 100억원 규모이며 카카오뱅크의 지분율은 33%입니다. 

 

지난 25일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예비 허가를 신청한 중금리혁신법인은 금융위원회의 허가시 국내 최초 전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가 됩니다. 이를 위해 카카오뱅크는 출자 전 감독당국 승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중금리혁신법인은 주주사들의 금융·비금융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개인사업자 대상 혁신적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해 금융회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는 주로 사업주의 개인 신용정보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사업체가 가진 유·무형의 경쟁 요소 등은 신용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사업자의 절반 가량이 중·저신용자로 분류되고 높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금리혁신법인 조사 결과 기존 개인사업자 중 개인 신용도가 높은 일부만 연 금리 7% 이하로 대출을 받고, 다수는 11%이상의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중금리혁신법인 참여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상 금융 혁신에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김광옥 카카오뱅크 중·저신용자 대출확대 TF장은 “업계 최고 기업들이 주주사로 참여하고 이들의 역량과 노하우는 개인사업자 금융 포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중금리혁신법인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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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수빈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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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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