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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밥캣, 산업차량 부문 인수로 성장 모멘텀 부각...목표가↑-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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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8, 2021, 09:06:15

인더뉴스 최연재 기자ㅣKB증권이 28일 두산밥캣에 대해 산업차량 부문 인수 부문이 조만간 완료됨에 따라 성장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투자의견은 ‘매수’ 유지, 목표주가는 기존5만6000원에서 6만원으로 7.1% 상향 조정했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산업차량 부문 인수 등에 따른 실적 추정치 상향조정, 1년 후 추정 PER, 시장금리와 베타 등 주요 가정의 변화 등에 따라 이번 목표주가를 상향했다”고 밝혔다.

 

두산밥캣은 오는 7월5일부터 두산으로부터 산업차량부문(두산머티리얼핸들링솔루션,가칭)을 인수하는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성장 모멘텀이 본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정 연구원은 “두산밥캣은 성숙시장인 북미와 유럽에서의 높고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예측가능한 실적을 기록해왔다”면서 “하반기부터 산업차량 부문이 연결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성장주로의 자리매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두산머티리얼핸들링솔루션은 각종 지게차와 물류장비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해 국내 시장점유율(M/S) 52%를 차지한 업계 1위 회사이다. 이에 대해 정 연구원은 “물류, 유통, 하역 사업뿐만 아니라 조선, 철강, 자동차, 화학 등 산업 전반에서의 수요가 광범위한 장비로 코로나19 안정에 따른 경기회복으로 강한 수요증가"를 기대했다. 

 

KB증권 추정 국내 M/S에 비해 글로벌 M/S는 2.5%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다. 정 연구원은 밥캣의 글로벌 사업역량과 결합 시 향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인프라 투자 예산 확보 협상을 타결했다. 합의된 금액은 5790억 달러의 신규 사업을 포함해 5년 간 9730억 달러 (약 1102조원)에 달한다. 각종 부동산관련 지표들이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프라투자까지 본격화할 경우 기존사업도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정 연구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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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st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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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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