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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이베이코리아 인수 후 추가 투자 불가피…목표주가 24만원”-IBK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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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8, 2021, 09:06:4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IBK투자증권은 28일 이마트(대표 강희석)에 대해 이베이코리아 인수 이후에도 대규모 추가 투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4만원을 유지했다.

 

안지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마트는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의 지분 80.01% 매매에 관한 주요 계약조건에 합의했다”며 “향후 이마트는 특수목적법인(SPC) 에메랄드에스피브이를 통해 이베이코리아에 대한 미국 이베이 지분 80.01%를 인수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외 소매업 환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는 가운데 디지털 전환이 급격하게 이뤄줬고 국내 소매 판매 온라인 침투율은 지난해 52.7%를 기록했다. 여기에 쿠팡의 미국 거래소 상장은 국내 이커머스 밸류에이션 제고의 전환점을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안지영 연구원은 “이번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인수는 단일 투자로는 창사이래 최대 규모”라며 “2000년~2010년대 이마트 자가 점포당 평균 출점비용이 약 700~800억원인 점에 근거할 때 이번 인수 비용은 오프라인 매장 약 50~60개 점포 투자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이베이코리아 사업 모델과 총상품판매량(GMV) 규모, 지난 2년간 IT와 물류에 대한 신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수 이후에도 대규모 추가 투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수 이후 4년간 물류센터에 1조원의 투자 계획을 제시하는 등 인수금액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자본 조달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했다.

 

안 연구원은 “현재 이마트의 보유 현금은 약 1조9000억원”이라며 “운영자금외에도 스타벅스코리아 지분 추가 인수 계획 등에 근거할 때 연내 최소 2조원의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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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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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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