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munication 통신

LG유플러스, ‘U+투게더 홈팩’ 출시...IPTV·인터넷 등 결합 서비스 넓혔다

URL복사

Monday, June 28, 2021, 16:06:10

IPTV·인터넷·선택형 서비스로 구성..모바일 통합 할인 폭 상승
선택형 서비스 총 4종..IPTV·구글패키지·펫케어 등 활용성 높아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LG유플러스가 결합 서비스의 대상 폭을 넓혔습니다.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는 28일 가족·지인 간 모바일은 물론 IPTV·인터넷·선택형 홈 서비스까지 결합 할인을 받을 수 있는 ‘U+투게더 홈팩’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홈 패키지’는 IPTV 및 기가인터넷에 추가IPTV·구글패키지 등 선택형 서비스를 하나 더해 총 세 가지의 홈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키지 상품입니다.

 

‘U+투게더 홈팩’은 이 홈 패키지에 모바일 요금을 묶을수록 전체 할인 폭이 올라가는 개념의 결합 서비스입니다. 하나의 홈 패키지에 모바일 결합 인원은 최대 5명까지 가능하며, 2인·3인·4~5인을 기준으로 할인 정도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4인 가족이 매월 IPTV 1만8700원·인터넷 2만9700원·IoT 7700원으로 총 5만6100원을 납부 하고 있다면, U+투게더 홈팩 4인 결합만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각각 1만8700원·1만8700원·1100원 등 총 3만85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3년 약정을 기준으로 63만3600원(월 1만7600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보다 결합 인원이 적으면 납부 총액은 3인 시 4만1500원, 2인 시 4만3500원이 됩니다.

 

IPTV·인터넷과 함께 제공되는 선택형 서비스는 총 4종입니다. 고객들은 ▲IPTV를 한 대 더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셋톱(홈 이동형IPTV 선택도 가능)’ ▲스마트 디스플레이로 홈기기를 제어하고 유튜브 등을 볼 수 있는 ‘구글(Google)패키지’가 있습니다.

 

또 ▲집을 비웠을 때도 혼자 있는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챙겨줄 수 있는 ‘펫케어 라이트’ ▲집을 안전하게 지키고, 화재와 도난에 대해 보험으로 보상해주는 ‘우리집 지킴이 Easy’까지 총 네 가지 중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U+투게더 홈팩 적용이 가능한 IPTV·인터넷 요금제는 각 4종씩 총 8종입니다. IPTV를 3년 약정 결합 기준 월 1만87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프라임 라이트’, 월 2만6300원인 ‘프리미엄 넷플릭스 HD’ 등입니다.

 

인터넷 요금제는 이번에 신설된 ‘스마트기가 최대 500M(월 1만8700원)’와 ‘스마트기가 최대 1G(월 2만4200원)’가 대표적입니다. 두 요금제는 집 안에 기가 와이파이(Wi-Fi)를 2대 놓거나 스마트홈 스피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상헌 LG유플러스 컨슈머사업혁신그룹장은 “U+투게더의 혜택을 홈 서비스까지 확대하고자 홈팩 결합을 마련했고, 가족·지인 간 모바일·TV·인터넷 등 U+만의 차별화된 추가 홈 서비스까지 모두 아우르는 ‘풀 패키지’ 상품이다”라며 “업계 최저가이면서 동시에 누구나 쉽게 결합이 가능해, 고객들이 합리적인 가치를 느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U+투게더 홈팩’은 오는 12월24일까지는 프로모션 개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프로모션 기간 내 가입자들도 동일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및 홈 서비스 해지·일시정지·요금제 하향 등으로 조건을 바꾸는 고객의 경우 할인도 이에 맞춰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할인 내역은 청구서의 인터넷 서비스 하단 청구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승재 기자 itnno1@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