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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상상유니브 대학생 운영진 ‘상상프렌즈 13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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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8, 2021, 17:06:19

전국 대학생 대상 총 208명 선발‥8월 8일 모집 마감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KT&G(사장 백복인)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상유니브의 프로그램과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콘텐츠를 기획하고 진행할 운영진인 ‘상상프렌즈 13기’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상상프렌즈 13기’로 선발된 대학생들은 전국 13개 지역본부에서 상상유니브의 운영진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봉사 프로그램 등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게 되며 프로그램 홍보에 필요한 SNS 콘텐츠와 홍보영상 등을 제작합니다.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8월 8일까지 상상유니브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 208명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상상프렌즈 13기’로 활동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매월 20만원의 활동비와 콘텐츠 제작비가 지원되며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필요한 온라인 교육이 제공됩니다.

 

KT&G 상상유니브는 2010년부터 청년들에게 문화·예술·봉사·진로 탐색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KT&G가 운영해온 대학생 종합 커뮤니티입니다. 그동안 클래스와 페스티벌, 봉사활동 등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온 KT&G는 지난해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를 반영해 온라인 클래스인 ‘집콕클래스’와 온라인 경연대회 ‘집현전’, 온라인 멘토링 ‘커리어다이닝’ 등 언택트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KT&G 관계자는 “상상유니브는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KT&G만의 독창적인 사회공헌 플랫폼으로 지난 11년간 90만명이 넘는 대학생들과 소통해왔다”며 “앞으로도 MZ세대의 니즈와 트렌드를 반영한 새롭고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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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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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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