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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전사적 ESG 경영 강화…“204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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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1, 2021, 10:07:06

공정 효율화 추진, 온실가스 배출 감축
CEO 평가에 ESG 경영성과 반영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롯데그룹이 204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또 CEO 평가 시에도 ESG 관리 성과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롯데는 1일 ‘2021 하반기 롯데 VCM(Value Creation Meeting)’을 열고, 이 같은 하반기 그룹 전략방향성을 내놓습니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이날 VCM에서는 ▲상반기 경영실적 리뷰 및 주요 현안 ▲하반기 경제전망 및 경영환경 분석 ▲식품·유통·화학·호텔&서비스 BU별 사업전략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집니다. 신동빈 회장은 이 자리에서 대표이사들에게 당부 메시지를 전할 계획입니다.

 

특히 롯데는 VCM에서 별도의 ‘ESG 경영 선포식’을 여는데요. 전사적 ESG 경영 강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할 방침입니다. 이 선언에는 ▲2040년 탄소중립 달성 ▲상장계열사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 구성 추진 ▲CEO 평가 시 ESG 관리 성과 반영을 중심 내용으로 합니다.

 

세부 계획을 보면 롯데는 204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탄소배출 감축 및 친환경 기여 목표를 10년 단위로 설정해 이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정 효율화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혁신기술 적용 및 친환경 사업을 통해 완전한 탄소 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전략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또 상장 계열사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사 CEO 평가에 해당 경영성과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ESG경영 전담 조직도 구성해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앞서 지난달 롯데지주는 그룹 차원의 ESG 전략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경영혁신실 산하에 ESG팀을 신설했는데요. 경영혁신실은 ESG팀을 중심으로 ESG 경영전략 수립, 성과관리 프로세스 수립 및 모니터링, ESG 정보 공시 및 외부 평가 대응 등을 진행합니다.

 

이번 VCM에서는 롯데의 미래가치를 담은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인 ‘오늘을 새롭게, 내일을 이롭게(New Today, Better Tomorrow)’도 발표됩니다. 이 슬로건에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모두에게 이로운 혁신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는데요.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형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취지입니다.

 

롯데는 변화된 시대를 고려한 적합한 슬로건 개발을 위해 그룹에 필요한 가치와 고객이 요구하는 미래가치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에 이로운 영향을 주는 사회적 가치와 개인의 삶을 혁신하는 생활변화 가치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는데요. 롯데는 이를 반영해 일상과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업 역할을 강조한 슬로건을 도출했습니다. 롯데는 연내 새로운 슬로건을 중심으로 대규모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각 사에 안전관리, 컴플라이언스 등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대비에도 나섭니다. 롯데지주는 ‘그룹 안전관리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중대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및 초동대응 능력 향상을 강조했습니다. 이 혁신방안을 통해 각 사 안전관리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격상하고, 안전관리시스템 및 매뉴얼 등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파트너사의 안전 지원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VCM에서는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 관리, 핵심인재 확보 및 육성, 기업문화 혁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품·유통·화학·호텔&서비스 등 각 BU별로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6시까지 비대면 회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VCM에는 신동빈 롯데 회장을 비롯해 송용덕·이동우 롯데지주 대표, 4개 부문 BU(Business Unit)장, 각 사 대표이사 및 임원 130여명이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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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기자 prolism@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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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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