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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국산 폐페트병으로 만든 근무복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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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1, 2021, 10:07:46

형지엘리트·티케이케미칼과 재활용 친환경근무복 제작 업무협약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포스코건설이 포스코 계열사와 함께 국내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근무복을 입습니다.

 

포스코건설(대표 한성희)은 지난달 30일 포스코ICT, 포스코A&C와 함께 ‘국산 폐페트병 재생섬유(K-rPET)로 만든 친환경 근무복’을 제작하기로 하며 티케이케미칼·형지엘리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티케이케미칼은 폐페트병으로 재활용섬유를 생산하고, 형지엘리트는 이 섬유로 근무복을 제작합니다.

 

포스코건설과 포스코ICT, 포스코A&C는 향후 2년간 안전조끼와 근무복 상의 약 7000여벌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폐페트병을 원료로 한 화학섬유는 작업복이나 운동복으로 일부 제작돼 왔으나 대부분 일본, 대만 등에서 폐페트병 재생원료를 수입해 사용했습니다. 국내는 일반 페트병 수거율은 높은 편이나 섬유로 재활용할 수 있는 투명 페트병 수거율이 낮아 7만8000톤 가량을 수입해 온 것입니다. 최근에는 국내에도 투명페트병 분리수거에 대한 법령이 정비되면서 조금씩 수거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포스코건설, 포스코ICT, 포스코A&C는 국내 투명 폐페트병 수거를 활성화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중소기업과 의기투합했다고 전했습니다.

 

포스코건설 등이 구매하게 될 안전조끼 1벌은 500ml 페트병 10개, 근무복 상의 1벌은 3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7000여벌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투명 페트병 약 7만5000개 정도 재활용할 수 있는데 이 페트병을 폐기, 소각한다고 가정하면 탄소배출량을 4.5톤을 줄이는 셈입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690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양과 같습니다.

 

이번 친환경근무복은 국내 지자체 등에서 수거한 폐페트병을 사용할 계획이며 포스코그룹사 임직원들은 국산 폐페트병 수거부터 섬유생산, 근무복 제작까지 국내 자원순환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투명 페트병 모으기&업사이클링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포스코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생활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탄소저감활동을 지속 실천해 ‘Green with POSCO(함께 환경을 지키는 회사)’ 달성과 ESG 경영 정착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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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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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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