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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문화 콘텐츠 업체 ‘폴스타아트’와 협업… TV로 K-예술 작품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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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04, 2021, 10:07:00

올레드 갤러리 자체 제공 작품 80점 감상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LG전자(대표 권봉석·배두용)는 국내 문화·예술 콘텐츠 업체 폴스타아트(Polestar Art)와 협업해 올레드 TV에 탑재된 올레드 갤러리(OLED Gallery) 앱에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무료로 감상하는 K-파인아트(FineArt) 테마를 추가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올레드 갤러리는 자발광(Self-Lit) LG 올레드 TV를 통해 그림과 사진, 영상 등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서비스인데요. 글로벌 전 국가에서 2017년형 올레드 TV부터 제공되며, LG QNED MiniLED, LG 나노셀 TV(2018년 이후 모델) 등 프리미엄 LCD TV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LG전자는 고화질 TV로 보다 많은 작품의 감상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갤러리 내에 폴스타아트 앱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합니다. 고객은 유료 가입 없이도 올레드 갤러리가 자체 제공하는 작품 80점을 감상할 수 있고, 폴스타아트의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면 현재 등록돼 있는 국내 작가들의 미술 작품 4000여 점과 매월 업데이트되는 신규 작품을 추가로 즐길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이번 협업이 보다 많은 고객에게 TV를 통해 일상에서 예술적 가치를 제공하고, 국내 작가들의 예술 작품을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폴스타아트는 ▲‘물방울 작가’로 불리며 한국 현대미술에 한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받는 김창열 작가 ▲한국 표현주의 미술의 대가이자 근현대사의 모습을 작품에 담아낸 권순철 작가와 같이 국내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활동중인 국내 신진 작가들의 작품도 대거 제공합니다.

 

LG 올레드 TV는 화소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고 이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화질 표현이 장점으로 평가됩니다. 과장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색 표현은 고객이 원작의 느낌을 최대한 왜곡 없이 감상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회사 측은 전했습니다.

 

정성현 LG전자 HE서비스기획운영실장은 “보다 많은 고객이 LG 올레드 TV의 혁신 기술과 디자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술 분야와 협업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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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기자 prolism@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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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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