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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인기아이템’ 매주 목요일 위메프서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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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07, 2021, 12:07:28

브랜드 신상 기획전 론칭..휴가 철 앞두고 큐브미의 ‘슬림큐브 플러스’ 선정

 

인더뉴스 노혜정 인턴기자ㅣ위메프가 매주 목요일 인기 브랜드 신제품·SNS 인기 아이템을 소개하는 ‘브랜드 신상 기획전’을 론칭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인기 브랜드 신제품 출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브랜드 신상 기획전’은 위메프 특가로 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기획전은 매주 목요일 위메프가 선정한 1개의 브랜드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에는 아모레퍼시픽 건강한 이너뷰티(Wellness & Inner Beauty Brand) 브랜드인 큐브미의 신제품 ‘슬림큐브 플러스’를 선정했습니다. 슬림큐브 플러스는 건강한 다이어트 습관을 위한 제품으로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출시와 동시에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행사일인 8일 단 하루 슬림큐브 플러스 28입을 7만200원에 판매하는데요. 여기에 위메프 단독 혜택으로 25%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또 행사 소식을 SNS에 홍보한 고객 중 30명을 추첨해 슬림큐브 플러스 4주 분을 증정합니다.

 

성은실 위메프 브랜드사업팀장은 “매월 다양하게 쏟아지는 신상품을 가장 빠르게 특가로 만나볼 수 있는 행사”라며 “브랜드사는 신상품을 알릴 채널로, 소비자는 신상품을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준희 아모레퍼시픽 큐브미팀 차장은 “이너뷰티 대표 브랜드 큐브미 신제품을 브랜드 신상 기획전에서 단독 할인으로 선보인다”며 “할인 행사와 증정 이벤트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많은 소비자가 큐브미 신제품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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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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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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