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면서 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서면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다음 회의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의 대주주 변경 안건과 함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추가 등록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및 감리결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관련 규정 개정안건 등을 심의하고 의결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면회의로 대체되면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관련 규정 개정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들은 모두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삼성생명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상속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이 전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20.76%)이 삼성 일가에 분할되면서 삼성 일가는 지난 4월 26일에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내용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의 지분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여사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등 4명에게 공유한다는 내용으로 개인별 공유지분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상속세 신고 납부일 마지막 날인 4월30일에 삼성 일가는 상속 비율을 알렸습니다. 이 전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주식 중 절반을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받고 이부진 사장이 6분의 2, 이서현 이사장이 6분의 1을 각각 받기로 했습니다. 홍 여사는 상속에서 빠졌습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기존 삼성생명 지분 0.06%에서 10.44%가 되며 개인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지분을 6.92%, 3.46%를 각각 새로 보유하게 돼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자가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차기 회의를 통해 지난 2014년에 삼성생명 지분(0.06%)을 취득해 승인을 받은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하고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 등 3인이 대주주 요건에 부합하는지 심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