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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카니발 하이리무진 4인승 모델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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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12, 2021, 13:07:32

The 2022 카니발 동시 출시‥“신규 엠블럼 적용하고 첨단 주차 보조·편의사양 추가”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기아(대표 최준영·송호성)가 4세대 카니발 하이리무진 4인승 모델(이하 4인승 모델)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4인승 모델은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여유로운 공간과 편의사양을 바탕으로 하이리무진 전용 튜닝 서스펜션으로 승차감을 최적화하고 2열 탑승객을 위한 차별화된 사양과 기능을 더했습니다.

 

기아는 4인승 모델을 스마트스트림 3.5 가솔린 단일 엔진으로 운영합니다. 여기에 서스펜션 스프링 강성 및 쇽업소바 감쇠력을 최적화했습니다.

 

4인승 모델에 적용된 신규 편의사양은 ▲후석 리무진 시트 ▲7인치 터치식 통합 컨트롤러 ▲후석 냉·온 컵홀더 ▲후석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후석 전용 테이블 ▲발 마사지기 ▲냉·온장고 ▲후석 수납합 등입니다.

 

탑승객은 후석 시트 사이에 위치한 7인치 터치식 통합 컨트롤러 또는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시트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시트 외에도 후석 조명 및 공조, 21.5인치 스마트 모니터, 2열 좌측 전면부 하단에 위치한 발 마사지기 등을 통합 컨트롤러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아 최초로 4인승 모델에 적용된 발 마사지기는 헬스케어 전문 기업 ‘휴테크’와 협업해 개발했습니다.

 

후석 사이드 암레스트에는 음료의 온도를 차갑거나 따뜻하게 일정시간 유지해주는 ‘후석 냉·온 컵홀더’와 스마트폰을 별도의 케이블 연결 없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후석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이 추가됐습니다.

 

러기지 공간에는 LED 조명이 적용된 ‘LED 옷걸이’와 하단부 ‘러기지 수납함’으로 수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 4인승의 판매 가격(개별소비세 3.5% 기준)은 8683만원입니다.

 

한편 기아는 이날 4세대 카니발의 연식변경 모델 ‘The 2022 카니발’을 함께 출시했습니다.

 

The 2022 카니발은 신규 기아 엠블럼을 적용하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리모트 360도 뷰 ▲레인 센서 ▲공조 애프터 블로우를 추가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차박(차를 이용한 숙박)에 대한 고객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7인승 노블레스에서 ‘아웃도어’ 트림을 신규 운영합니다.

 

아웃도어 트림은 2열에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 대신 매뉴얼 시트를 적용하고 2열 시트의 전방 슬라이딩 길이를 늘렸습니다.

 

The 2022 카니발의 판매 가격은 9인승·11인승 가솔린 모델 ▲프레스티지 3180만원 ▲노블레스 3615만원 ▲시그니처 4010만원이며, 디젤 모델 ▲프레스티지 3300만원 ▲노블레스 3735만원 ▲시그니처 4130만원입니다. (9인승 이상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

 

7인승은 가솔린 모델 ▲노블레스 3848만원 ▲노블레스 아웃도어 3750만원 ▲시그니처 4261만원이며, 디젤 모델 ▲노블레스 3966만원 ▲노블레스 아웃도어 3868만원 ▲시그니처 4378만원입니다. (개별소비세 3.5% 기준)

 

기아 관계자는 “카니발 하이리무진 4인승 모델은 국내 최고급 리무진 수요와 기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차량으로 카니발의 이미지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며 “자기만의 특별한 공간을 추구하는 VIP 고객과 프리미엄 의전차량을 원하는 기업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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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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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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