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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체크·안심콜 도입”…현대白 무역센터점, 내일부터 다시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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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12, 2021, 18:07:12

QR체크인·엘리베이터 정원제 등 방역 강화
현대백화점발 누적 확진자 111명..9명 늘어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현대백화점(대표 정지선·장호진·김형종) 무역센터점이 방역 수칙을 강화해 다시 영업을 시작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 오는 13일부터 정상 영업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 다시 문을 여는 건 지난 6일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무역센터점은 지난 4일 직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주변 동료 등으로 감염이 퍼졌습니다. 지점은 지난 5일 휴점, 6일 조기 폐점하며 상황 대처에 나섰으나 확진자가 잇따르자 7~8일 임시 휴점했고 12일까지 휴점을 연장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무역센터점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9명이 늘어난 1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무역센터점은 이날 정상영업을 알리며 강화된 방역조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식품관 이외 매장 직원 중 세 차례 이상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직원만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체 근무 인원 또한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최소화했습니다. 최초로 확진자가 나온 식품관에서는 전체 직원들이 확진 여부와 관계 없이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기존 직원들을 대신해 전원 대체 인력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무역센터점은 내일부터 13개 출입구 전체에 QR체크인과 안심콜 체크인을 도입합니다. 대표 밀폐 공간인 엘리베이터는 탑승 정원을 30% 이상 줄입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도 2칸씩 띄어서 타야 합니다. 

 

아울러 직원 출입구에는 방역 게이트를 설치해 직원 전신 소독을 진행합니다. 직원 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 등을 관리하는 ‘안전방역관’ 제도도 도입하는 등 직원 전체에 대한 방역 대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휴점 기간 모든 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실시했다”며 “고객과 직원 모두에게 안전한 쇼핑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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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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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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