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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유클릭과 국내 AI·ML 상호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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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23, 2021, 15:07:38

국내 AI 컴퓨팅 플랫폼 혁신 위한 공동 영업·마케팅·기술 지원 서비스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대표 양정규)이 엔비디아(NVIDIA) 기반 AI(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전문 기업 유클릭(대표 엄남한)과 국내 AI/ML(인공지능/머신러닝) 사업 저변 확대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I 기술 발전이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 엣지 컴퓨팅 기술과 시너지를 내면서 기업 AI/ML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과 유클릭은 최근 AI 컴퓨팅 플랫폼 혁신을 위한 공동 영업, 마케팅, 기술지원 서비스를 수행한다는 내용으로 업무 협약서를 상호 교환했습니다. 두 회사는 AI/ML 시장 선도를 위한 협력 강화에 함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회사는 엔비디아 엔터프라이즈용 GPU(그래픽처리장치), 엔비디아 ‘EGX’ 엔터프라이즈 플랫폼 등과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가진 고성능 데이터 분석 스케일아웃 스토리지 ‘HCSF’ 제품에 대한 공동 영업을 펼칩니다. 이를 통해 HPC(고성능 컴퓨팅) 및 AI/ML 분석을 지원하고 고객에게 데이터 혁신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보유한 VM웨어 기반 HCI 및 클라우드 운영 기술력을 바탕으로 두 회사는 VM웨어 탄주(Tanzu) 기반 엣지 컴퓨팅 시장 개척을 위해 기술력과 영업력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엄남한 유클릭 대표는 “유클릭은 엔비디아 엘리트 파트너 중 가장 많은 AI 인프라 구축 실적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과 함께 AI 기반 엣지, 데이터센터 구축에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와 신뢰 높은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고객이 AI 전략 수립과 모델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정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대표는 “두 회사가 국내 시장에서 쌓아온AI/ML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엔터프라이즈 AI 시장이 더 빠르게 확대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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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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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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