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ood 식품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자국어 애칭 사용한 ‘별다방 블렌드’ 출시

URL복사

Monday, July 26, 2021, 12:07:14

 

인더뉴스 박소민 인턴기자ㅣ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 송호섭)가 세계 최초로 스타벅스 자국어 애칭을 원두명으로 하는 ‘별다방 블렌드’를 오는 27일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개점 기념일에 맞춰 출시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시하는 ‘별다방 블렌드’는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MD팀에서 직접 기획하고 글로벌 커피팀과 함께 다양한 원산지의 원두 조합을 통해 공동 개발한 특별한 원두입니다. 한국 고객들만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원두인만큼, 한국에서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별다방 블렌드’는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라틴 아메리카산 원두와 아시아·태평양 원두의 블렌딩 커피로, 풍부하고 강렬한 초콜릿과 구운 밤의 풍미가 특징입니다.

 

스타벅스 ‘별다방 블렌드’는 출시 이후 한 달간 스타벅스 모든 매장에서 오늘의 커피 메뉴로도 판매하며, 특별히 1호점인 이대R점과 별다방점은 핸드 드립 방식인 푸어오버와 케멕스로 별다방 블렌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박세정 스타벅스 MD팀 파트너는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하고 소중한 별다방 블렌드가 많은 고객에게 사랑받기를 희망하며, 취향에 맞게 다양한 커피로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커피 시장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다양한 커피 경험들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개점 22주년을 맞아 22주년 기념 글라스 머그 355ml와 22주년 기념 드리퍼, SS 22주년 기념 케틀 550ml, 22주년 기념 하드 파우치 등 총 7종의 MD 상품을 출시합니다. 이번 MD 상품은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개점 당시 사이렌 로고를 적용해 판매 예정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