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A렌트업체(경기 소재)는 2013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9개월 동안 아우디 한 대의 차량을 6차례에 걸쳐 중복 렌트를 해주고 3개 보험사로부터 2068만원의 렌트비를 편취했다.
#. E렌트업체(경남 소재)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년 8개월간 YF소나타를 이용해 7개 보험사에 19건의 렌트비용을 청구해 1001만원을 받았다. 이 과정 중 소나타 차량이 중복으로 렌트된 기간이 30일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 전국 소재 렌트업체를 대상으로 렌트비 이중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한 결과, 상습적으로 렌트비를 이중 청구한 렌트업체 54곳을 적발했다. 이들이 지난 4년 동안 이중으로 청구한 건수는 총 7803건이며 렌트비용으로 지급된 보험금이 69억5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험사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렌트비용을 이중청구한 업체를 미리 알 수 있다. 이런 데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해 렌트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4년간(2012년 1월 1일~2015년 3월 31일)보험회사가 렌트업체에 지급한 렌트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전국의 5063개의 렌트업체를 대상으로 렌트비용 9862억원과 217만건의 지급건수 규모를 전수 조사했다.
이중청구 혐의로 적발된 렌트업체 54곳이 보험사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평균 1억3000만원(145건)에 달했다. 이중청구를 가장 많이 한 렌트업체는 지난 4년 동안 1127건으로 렌트비용 청구했고, 받은 보험금만 5억8000만원로 나타났다.
렌트업체는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외산차량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금감원 조사 결과, 협의업체가 외산차량을 이용해 편취한 건당 보험금은 181만원으로 국산차(60만원)의 3배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렌트업체의 악용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차사고 보상처리 과정에서 이용하는 보험사고정보시스템(Insurance Claims Pooling System, ICPS)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ICPS란 보험금 지급심사 등 보험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정보를 집적한 시스템으로 2001년부터 운영됐다. ICPS의 일환인 대여렌터카 시스템은 2010년에 개발됐으며, 렌트비와 휴차비 등의 정보를 집중적으로 집적한다.
예컨대, 보험계약자 A가 B렌트업체에서 C차량을 렌트했다는 기록을 데이터로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렌트업체끼리 중복으로 청구된 렌트차량에 대해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보험사가 사고처리과정 중 렌트업체와 차량에 대한 정보집적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정보를 수시로 ICPS에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보상팀 인력 한 명당 처리해야 하는 사고가 많다보니 제때 정보를 올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상인력 한 명당 처리해야 하는 사고건수가 하루에 적게는 100건 많게는 200여건에 달한다”며 “물리적으로 하루하루 사고를 처리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에 전산처리를 바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ICPS에 정보를 제때 업데이트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데이터만 제대로 집적하면 이중으로 청구된 렌트업체 등을 파악해 과도하게 청구된 렌트비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으로 금감원은 보험사가 ICPS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사 내부감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부감사를 통해 보험사고 처리과정을 신속하게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스스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 그동안 업데이트 되지 않은 정보를 처리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것만큼 보험사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금감원은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험금 누수 등으로 이어지는 보험사기를 적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업체 54곳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혐의입증에 필요한 혐의정보와 입증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