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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아이폰 전용 간편결제 서비스 미래에셋페이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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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08, 2021, 09:08:44

미래에셋증권과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 구축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국내 최초 아이폰 전용 간편결제 서비스..10월 전국 CU서 사용 가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미래에셋증권과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미래에셋페이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지난 6일 송지택 BGF리테일 혁신부문장과 안인성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부문 대표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전국 1만 5000여 CU 점포에서 미래에셋증권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미래에셋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에셋페이는 국내 최초 아이폰 전용 간편결제 서비스인데요. 지금까지 국내 오프라인 간편결제는 대부분 MST(마그네틱보안전송) 방식이었기 때문에 NFC(근거리무선통신)를 지원하는 아이폰 사용자들은 간편결제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CU에 도입되는 미래에셋페이의 경우, 고가의 NFC 단말기를 설치할 필요 없이 NFC 태그 스티커를 이용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굳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미래에셋페이 앱만 다운받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앱 실행 후 생체 인증을 하고 NFC 태그 스티커에 핸드폰을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점포 네트워크를 가진 CU에서 그동안 간편결제 사용에 제약을 받던 아이폰 사용자들이 미래에셋페이로 결제를 한다면 앞으로 편의점 간편결제 시장 규모는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CU에서 전체 결제 건수 중 모바일 간편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4.1%, 2019년 7.5%, 2020년 10.2%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올해(1~7월) 역시 12.3%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CU에서 이용 가능한 간편결제는 20여 가지가 넘으며 삼성페이 > 카카오페이 > LG페이 > 제로페이 > BC페이북 순으로 높은 이용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송지택 BGF리테일 혁신부문장은 “CU는 업계에서 가장 많은 점포수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높은 접근성과 고도의 시스템으로 오프라인 간편결제의 주사용처가 되고 있다”며 “미래에셋페이를 통해 편의점 간편결제 서비스를 더욱 다양화 함으로써 고객들의 쇼핑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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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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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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