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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ESG 완성·높은 기업가치 위해 글로벌 모범 거버넌스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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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08, 2021, 10:08:07

김종훈 이사회 의장, 아시아기업지배구조연합 및 회원사 상대로 지배구조 현황 소개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SK이노베이션 이사회가 지배구조 평가기관에 거버넌스 체계를 소개했습니다. 

 

8일 SK이노베이션은 회사와 이사회가 공동으로 구축해온 지배구조 혁신 내용과 추진방향을 평가 기관 및 기관투자자들에게 소개하며 시장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모범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해 ESG 경영 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사회의 최근 김종훈 의장 주관으로 아시아기업지배구조연합(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 이하 ACGA) 및 회원사들에게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해온 발자취와 추진중인 현안을 소개하고 더 나은 지배구조를 구축하기위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 행사는 4일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최근 회사의 ESG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그린 중심 성장 전략을 발표한 ‘스토리 데이’ 개최 ▲온실가스 감축 구체적 이행계획 담은 ‘넷제로 특별보고서’ 발간 ▲ ESG 중심으로 기존 지속가능성보고서를 ESG 중심으로 확대 개편한 ‘ESG 리포트’ 발행 등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CGA는 아시아 지역 기업들의 올바른 지배구조 정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평가해 순위를 발표할 뿐 아니라 정기적인 세미나와 보고서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 현황을 살피고 개선방향을 제시합니다.

 

ACGA에는 APG(APG Asset), 블랙록(BlackRock), BMO(BMO Global Asset Management), 피델리티(Fidelity), 헤르메스 펀드(Hermes Fund Managers), JP모건(JP Morgan Asset Management), 매뉴라이프(Manulife Invest management), UBS에셋(UBS Asset Management) 등 대형 투자기관들을 비롯해 100곳이 넘는 기관이 회원사로 참여 중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반영하듯 이번 설명회에는 다수 기관투자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종훈 이사회 의장은 SK이노베이션의 지배구조 강화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는데요. 그는 “한국 기업들은 거버넌스 분야에서 선진국 기업들보다 낮은 점수를 받고 있어, 주식시장에서 평가절하되는 원인이 된다”며 “SK이노베이션은 이를 개선하고자 2019년부터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체제로 전환했으며, 올해부터는 이사회가 CEO의 평가보수승계(성과 평가, 보수 결정, 선임) 관련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기존 ‘카본 비즈니스’ 중심의 사업구조를 ‘그린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파이낸셜 스토리 실천을 가속화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종훈 이사회 의장은 지배구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회의에 참석한 투자자들로부터 지배구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질문과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어 시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해 ESG 경영을 더욱 구체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APG의 박유경 이사는 “SK이노베이션이 내부적인 인력, 시간, 노력을 들여 ESG 영역에서 진정성있게 추진해온 변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오늘과 같이 투명하게 자주 소통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김종훈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거버넌스 강화와 ESG경영 활동 의미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배구조 체계 확립은 내부적으로는 ESG경영을 완성하고 기업가치를 키우는 중요한 출발선이고, 외부적으로는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에게 일류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모범 지배구조를 갖는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회사와 이사회가 계속해서 혁신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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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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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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