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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그룹 디에스앤, 방송인 박지윤과 손잡고 ‘디코테’서 인기 제품 3종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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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0, 2021, 16:08:29

판매 수익금 중 일부 ‘세이브 더 칠드런’ 기부

 

인더뉴스 박소민 인턴기자ㅣ대상홀딩스(대표 임창욱·최성수)의 자회사 디에스앤이 방송인 박지윤이 운영하는 쇼핑몰 ‘디코테’와 손잡고 오는 15일까지 디에스앤의 인기 제품 3종을 판매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디코테는 박지윤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하고 직접 운영하는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3040 여성들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디에스앤은 지난 3월에도 디코테와 협업해 ‘초록마을 시그니쳐 프렌치랙’을 사전판매하면서 오픈 10분 만에 완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초록마을 시그니쳐 프렌치랙 양갈비 ▲피자알볼로 흑미도우 피자 4종 ▲앵커 캔버터 등 3종입니다.

 

먼저 ‘초록마을 시그니쳐 프렌치랙 양갈비’는 뉴질랜드 정부가 인증한 무항생제, 무성장호르몬 제품으로 100% 자연 방목한 양고기를 사용해 부드러운 맛이 특징인데요. 양고기의 꽃등심이라고 불리는 ‘프렌치랙’은 양 한 마리에서 약 5%만 나오는 최고급 부위로, 바로 조리할 수 있는 크기로 손질돼 야외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피자알볼로 흑미도우 피자 4종’은 피자알볼로의 레시피를 동일하게 적용해 12시간 이상 저온숙성한 진도산 흑미도우와 뉴질랜드산 자연방목 치즈를 사용했습니다. ‘자연방목 채끝살 피자’, ‘모짜 체다치즈 피자’, ‘김치 소시지 피자’, ‘큐브 포테이토 피자’ 등 4종으로 입맛에 따라 즐길 수 있습니다.

 

‘앵커 캔버터’는 13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글로벌 유제품 브랜드 ‘앵커(Anchor)’ 사의 대표 제품으로, 일반 가공 버터와 달리 유크림 함량 98.2%로 만들어 진한 우유의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디에스앤과 디코테는 제품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국제 아동권리기관인 ‘세이브 더 칠드런’에 기부함으로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디에스앤 관계자는 “지난 3월 진행한 컬래버레이션이 좋은 반응을 얻은 것에 힘입어 기획하게 됐다”며 “맛과 품질을 모두 인정받은 인기 제품들로 엄선한 만큼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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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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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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