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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간中 소액연체, 갚으면 신용도 안 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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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1, 2021, 11:08:51

금융권, 신용 사면 지원 대상·연체액·상환시기 등 12일 발표 예정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코로나19 기간에 채무를 연체했으나 연체액을 다 갚은 개인은 연체로 인한 신용도 하락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권 주요 협회장, 신현준 신용정보원장, 김근익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과 만나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기간중 발생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됐다면 해당 연체이력을 금융권 공유하지 않고 CB(신용평가)사 신용평가에 활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 금융권은 지원대상 선정과 여신심사관리시 연체이력 공유‧활용 제한 등의 방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조치에 따른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결과 등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 담당직원의 내부성과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조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금융권은 해당 신용 사면 지원 대상, 연체액, 상환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을 12일 발표할 방침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 위원장은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소액 연체이력자 연체이력의 금융권 공유를 제한해 신용회복을 지원한 사례를 고려할 때, 장기간 지속되는 미증유의 위기상황에서 금융권이 나서 건설적인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소액연체자 중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연체채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연체이력에 한정해 지원할 경우, 신용질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권 참석자들은 “금융권이 합심해 신속하게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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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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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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