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노혜정 인턴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는 서민에게 대출을 많이 해준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은행에서 쉽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1일 금융위에 따르면, 저신용자 대출이 일정수준 이상 등인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대부업자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선정을 바탕으로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와 은행 자금 조달 등 규제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민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도모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도입의 정책적 취지를 감안하려는 목적입니다. 그간 대부업자에게 규정상 무조건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로 취급을 제한했던 일부 은행도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추면서 대부업계 축소를 감안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게 내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시중 은행(총 13개,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수협·광주·제주·씨티·대구·부산·전북·경남)에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 일률적 금지 규정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각 은행들은 시장 상황과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 현황·건전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금융위 측은 “향후 은행들은 개정 절차를 감안해 8~9월 중 내규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지정의 경우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인 대부업자에게 오는 13일까지 신청을 받고 8월 말에 선정·발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