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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한국기업평가에서 신용등급 ‘AA-’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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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8, 2021, 10:08:56

“사업안정성 강화·우수한 재무구조 등 반영”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종근당(대표 김영주)은 국내신용등급평가사인 한국기업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각각 ‘AA-(안정적)’, ‘A+(긍정적)’의 신용등급과 등급전망을 받았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신용등급과 등급전망은 품목 포트폴리오와 연구개발 역량 감안 시 사업안정성이 매우 우수하고, 실질적인 무차입으로 우수한 재무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점, 견조한 수익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종근당 측은 설명했습니다.

 

종근당은 2019년 처음으로 연매출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전년 대비 21% 성장한 1조303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또 매년 매출액의 10%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혁신신약과 개량신약,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CKD-508, 샤르코마리투스 치료제 CKD-510, 항암이중항체 CKD-702, 코로나19 치료제 나파벨탄 등이 국내외에서 임상 중입니다.

 

종근당 관계자는 “AA- 신용등급은 현재 기준 국내 제약사 중 최고등급으로 종근당의 재무건전성과 사업경쟁력, 발전가능성 등을 인정받았다”며 “매출 확대와 연구개발 성과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종근당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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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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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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