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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LG프라엘X롯데호텔’ 프로모션 진행...“도심 속 호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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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8, 2021, 11:08:36

호텔서 즐기는 나만의 홈케어 콘셉트..프리미엄 체험 마케팅
메디헤어·아이케어·초음파 클렌저 2종 등 프라엘 4종 체험

 

인더뉴스 노혜정 인턴기자ㅣLG전자(대표 권봉석·배두용)가 휴가철을 맞아 휴식과 함께 간편하게 피부를 관리하려는 고객을 위한 LG프라엘 프리미엄 체험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LG전자는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롯데호텔(대표 김현식) 서울과 협업해 ‘호텔에서 즐기는 나만의 홈케어’ 콘셉트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오는 19일부터 4주간 LG프라엘X롯데호텔 프로모션 ‘뷰티 인사이드(Beauty Inside) 패키지’를 운영합니다.

 

고객은 숙박과 함께 ▲LLLT(저출력레이저치료, Low Level Laser Therapy) 탈모 치료 의료기기 프라엘 메디헤어 ▲눈가 피부 전용 관리기기 프라엘 아이케어 ▲바디 전용 초음파 클렌저 프라엘 바디스파와 ▲세안 전용 초음파 클렌저 프라엘 워시팝 등 LG 프라엘 4종을 자유롭게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은 롯데호텔 서울 이그제큐티브타워 내 ▲그랜드 디럭스 ▲프리미어 ▲주니어 스위트 등 3가지 타입 객실에서 운영됩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롯데호텔 홈페이지와 LG전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도심 호텔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즐기려는 호캉스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요. LG프라엘 제품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집에서도 간편하게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LG프라엘 제품의 장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LG전자는 LG프라엘을 통해 가정용 미용기기에서 전문 의료기기까지 다양한 고객 수요에 맞춰 폭넓은 홈뷰티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프라엘 메디헤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 3등급 허가를 받은 안드로겐성 탈모 치료용 의료기기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안드로겐성 탈모 치료법 가운데 하나로 공인받은 저출력레이저치료(LLLT, Low Level Laser Therapy) 기술을 활용합니다.

 

프라엘 아이케어는 고글형 디자인으로 안경처럼 착용하는 눈가 피부 관리기기입니다. 피부 톤·다크서클·눈 밑 지방 등을 집중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적색 LED, 근적외선 LED 광원에 미세전류를 더한 복합케어 기술을 활용합니다. LED 광원에서 나오는 빛에너지가 피부 톤을 관리해주고, 미세전류가 눈가 피부 조직과 근육을 자극해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을 돕습니다.

 

최근 선보인 프라엘 바디스파와 프라엘 워시팝은 특허 받은 초음파 진동과 브러시의 미세 진동 기술을 적용해 피부 자극을 줄이면서도 세정력을 높인 초음파 클렌저입니다. 세정제로 미세 거품을 내 초당 35만5000회 초음파 진동으로 각질층을 부드럽게 흔들고, 실리콘 브러시의 미세 진동을 통해 노폐물을 제거하는 원리입니다.

 

김선형 LG전자 한국HE마케팅담당은 “호텔을 찾는 고객을 위한 체험 마케팅으로 집에서도 간편하게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LG프라엘의 차별화된 장점을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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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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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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