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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RPA 3단계 확대로 업무 효율성 증대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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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19, 2021, 09:08:35

RPA 3단계 확대 적용..기회비용 37억원 절감·업무시간 4만 시간 감축 기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은 저비용·고효율 업무체계 혁신을 위한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확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은행은 2019년 RPA를 도입한 이래 두 번의 걸쳐 총 59개 업무에 적용해 누적 기준 RPA업무 210만건 처리, 기회비용 108억원 절감, 업무시간 13만 시간 감축 등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RPA 3단계 확대 시행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 ▲휴먼리스크 감소 ▲업무 효율화 ▲영업점 업무경감을 위해 총 20개 업무를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회비용 37억원 절감과 업무시간 4만 시간 추가 감축하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채널의 상품정보 제공 적정성 점검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등 컴플라이언스를 대폭 강화했는데요. 전자등기 후 사후확인,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담보관리와 같은 영업점 대상 업무를 자동화해 업무경감 효과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향후 우리은행은 RPA 업무 분석부터 설계, 개발까지 전 과정을 내재화 추진은 물론 이와 관련한 개발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RPA 3단계 확대 실시를 통해 단순 업무에 소요되는 업무시간을 줄여 직원들이 고객 업무에 보다 집중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향후 AI 기반 문자판독 시스템과 프로세스마이닝 등 디지털 신기술과 접목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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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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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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