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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강도 높은 주택시장 규제에 비규제 지역서 ‘풍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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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4, 2021, 16:08:00

대출·청약·전매제한 규제 비교적 덜한 지방 분양에 수요 몰려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정부의 강도 높은 주택시장 규제로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5대광역시·세종시를 제외한 ‘기타지방’ 민간아파트의 초기분양률은 96.1%로 집계돼 사상 최고수치를 갱신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출·청약·전매제한과 같은 규제가 비교적 덜한 비규제 지방 분양에 타지역 수요가 몰리면서 초기분양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개발호재가 있어 분양권 등에 대한 차익 실현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에 수요가 더욱 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비규제지역인 아산 모종동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루체’는 61.26대 1에 달하는 높은 평균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됐습니다.

 

아산시에서는 삼성전자가 13조원을 투자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에 퀀텀닷 디스플레이 양산라인을 세계 최초로 구축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형 개발호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비규제지역인 군산에 분양한 ‘더샵 디오션시티2차’는 58.77 대 1의 평균 경쟁률로 군산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갈아치웠는데요. 이어 분양한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도 55.79 대 1의 높은 1순위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GM쇼크로 하락세를 타던 군산 부동산시장은 작년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발표와 더불어 현대중공업 조선소 재가동 추진, 전북 군산형 일자리 투자 계획, 군산 디오션시티 등의 개발호재가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비규제지역은 청약과 대출이 비교적 자유로운데 전매도 가능해 분양권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기대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며 “특히 비규제지역 중에서도 풍부한 개발호재로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의 경우 인기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8~9월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들이 분양에 나섭니다.

 

GS건설은 충남 홍성에 첫 자이 아파트인 홍성자이를 이달 중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이 오는 2022년 10월 개통 예정인 홍성역인 도보권에 위치하며 장항선(신창~대야) 복선전철 사업도 2022년 완공 예정, 홍성역~홍성종합터미널 구간 개설 공사 등이 진행 중입니다.

 

시공홀딩스가 시행사고 반도건설이 시공하는 ‘거제 반도유보라’가 대우조선해양 직주근접 생활권인 옥포동 일대에 9월 분양할 예정입니다.

 

조선업 1번지인 거제는 최근 조선업 수주 호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 KTX), 가덕도 신공항 등의 대형 개발호재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지는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583-14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홍성자이는 지하 1층~지상 27층 6개동 총 483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84㎡와 128㎡ 두가지 타입으로 구성됐습니다.

 

코오롱글로벌은 강원도 강릉에서 '교동 하늘채 스카이파크'를 오는 9월 선보일 예정입니다. 단지 바로 앞 강릉~제진 동해북부선(2027년 개통 예정), 강릉~인천 경강선 고속철도사업(2026년 개통 예정) 등 다양한 호재를 품고 있는 KTX강릉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경북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산 44-12번지 일원에 짓는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의 정당계약을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진행합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4층, 9개 동, 전용면적 84㎡·98㎡, 총 819세대 규모인데요.

 

원호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중심에 들어서며 23년 개통 예정인 대구권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 경부선 구미역을 비롯해 경부고속도로 구미IC와 북구미IC(21년 10월 개통 예정) 등 교통 개통호재를 갖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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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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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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