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직장인 A씨는 얼마전 보험설계사가 기존 종신보험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권유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1억원인 평준형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에 재가입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중복돼 월 보험료가 1.6배 늘어났다.
최근 충분한 설명없이 체증형 종신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료가 함께 증가하는데, 일반 평준형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높은 편입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탈 경우 금전적·비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모집인으로부터 신·구계약 장·단점을 따져봐야 합니다.
최근 생명보험사가 일정기간(보험료 납입기간 등) 이후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체증형 종신보험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습니다. 보험 리모델링 확산 등으로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한 후 체증형으로 승환을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체증형 종신보험은 가입 후 일정기간(납입즉시, 특정 연령, 납입완료 시점 등)이 경과하면 보험금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명보험금 증가분이 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일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주로 무·저해지 환급형으로 주로 판매되기 때문에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금전적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생명보험과 종신보험 시장의 전반적 침체 상황에서도 체증형 종신보험 상품의 판매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올해 1분기 전체 종신보험 신계약건수의 약 22.2%를 차지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16.95)보다 5.3%p 늘어난 수치입니다.
판매가 늘어나면서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안내자료를 통해 체증형 종신보험의 가입을 권유했을 때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는 측면만 강조되고, 보험금 증가에 따른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한 안내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최근 보험모집조직에 의한 보험 리모델링 확산에 따라 체증형 종신보험에 대한 승환계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존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 가능성, 해지와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조기해지의 위험도 따릅니다. 통신 종신보험의 경우 장기유지율이 낮아 무·저해지 환급형 계약 해지시 손실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기준 종신보험의 장기유지율은 1년이 지난 시점(13회차)에서 80.9%를 유지하다가 4년이 지난 시점(49회차)에 절반 이하인 44.9%로 뚝 떨어졌습니다.
금감원은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료도 증가하고, 중도해지 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며 “향후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