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ar 자동차

현대차그룹 “수소사회 앞당기는 독보적인 기술 솔루션 공개할 것”

URL복사

Thursday, August 26, 2021, 14:08:34

내달 7일 개최하는 ‘하이드로젠 웨이브’서 밝힐 예정
8일부터 4일간 킨텍스서 미래 수소모빌리티·신기술도 전시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수소사회를 앞당길 수 있는 비전과 기술을 공개하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은 1998년부터 23년간 축적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기술과 수소사회 구현을 위한 수소사업 미래비전 등 그룹의 수소 관련 모든 역량을 보여주는 글로벌 행사 ‘하이드로젠 웨이브(Hydrogen Wave)’를 다음달 7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행사명 ‘하이드로젠 웨이브(Hydrogen Wave)’는 수소 관련 기술혁신을 통해 전 세계에 수소 물결을 일으켜 수소시대의 조속한 도래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에도 앞장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행사가 개최되는 9월 7일은 우리나라가 UN에 제안해 지정된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인데요. 기후변화 대응 솔루션으로서의 수소의 의미가 한층 부각될 것이란 기댑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행사에서 수소사회 구현을 위한 미래 수소사업 전략을 제시하고, 미래 수소모빌리티와 차세대 연료전지시스템을 처음 공개하는 등 수소 및 수소연료전지 기술의 확실한 가능성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번 온라인으로 글로벌 중계될 예정인데요. 현대차그룹은 이날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미래 수소모빌리티와 차세대 연료전지시스템 등을 다음날인 9월 8일부터 4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 전시해 일반인도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오늘 하이드로젠 웨이브에서 공개될 미래 수소 제품군을 엿볼 수 있는 티저영상 3편을 전용 웹사이트(www.hydrogen-wave.com/kr)와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들 영상은 ▲새로운 수소모빌리티 ▲이동식 수소충전기 ▲고성능 수소스포츠카를 소재로 제작됐습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하이드로젠 웨이브는 수소기술의 현재와 미래뿐 아니라 ‘수소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인류의 지속가능한 진보’라는 비전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설명) 현대차그룹은 1998년부터 23년간 축적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기술과 수소사회 구현을 위한 수소사업 미래비전 등 그룹의 수소 관련 모든 역량을 보여주는 글로벌 행사 ‘하이드로젠 웨이브(Hydrogen Wave)’를 다음달 7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배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