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가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금융감독원이 명시적이면서 적법한 제재 근거를 갖고 우리금융 측을 징계하지 않았다”며 “금감원이 제기한 징계를 모두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고, 이후 손 회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DLF의 투자수익이 결정되는데, 지난 2019년 하반기 글로벌 체권금리가 급락하면서 DLF의 원금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냈습니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날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을 무효라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금융감독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파생결합펀드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문이 입수되는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