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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한 달 1만대 돌파’…삼성전자 비스포크 큐커 인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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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29, 2021, 23:08:22

전자렌지·에어프라이어·토스터·그릴 ‘4-in-1’ 기능으로 소비자들 주목
8개 식품사와 협업한 ‘스캔쿡’ 기능에 미니멀한 디자인 등도 인기 요인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전자렌지에 에어프라이어, 토스터, 그릴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신개념 조리기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십 만원을 호가하는 이 제품의 인기의 요인은 뭘까요?

 

2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비스포크 큐커는 이달 24일까지 누적 판매량이 1만113대로 집계돼 출시한 지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판매량 1만대를 넘어서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섯 차례의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준비한 물량이 모두 ‘완판’되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삼성 가전제품 최초로 도입한 구매 약정 서비스 ‘마이 큐커 플랜’을 통한 판매가 전체 물량의 약 8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삼성 비스포크 큐커의 인기 비결은 밀키트 조리조차도 번거로워 하는 소비자들이 한 끼 식사를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용자들이 ‘스마트싱스 쿠킹’ 앱을 통해 바코드 스캔 한 번에 자동으로 조리까지 해주는 ‘스캔쿡’기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게 회사의 전언입니다.

 

 

특히, 여러 업체들이 비스포크 큐커의 전용 제품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것도 인기의 비결로 꼽힙니다. 실제로 오뚜기는 최근 큐커 전용 ‘우노 피자’를 출시한 데 이어, 프레시지는 제주도 고기 명가 ‘흑돈가’를 비롯한 국내 유명 맛집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밀키트 등 10여 가지의 메뉴를 내달 스캔쿡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신라호텔은 연말 수요를 겨냥해 소비자들이 큐커를 활용해 집에서도 호텔 레스토랑 수준의 음식을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프리미엄 밀키트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다른 가전과 잘 어울리는 미니멀한 디자인을 갖췄다는 점과 전자레인지·그릴·에어프라이어·토스터 기능까지 갖춘 ‘4-in-1’ 기기라는 점 등도 주요 인기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이강협 삼성전자(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은 “비스포크 큐커는 제품 혁신은 물론 타 업종과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협업과 에코시스템 구축을 통해 소비자들의 편익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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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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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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