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트로트 가수 영탁이 최근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 표지의 무단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영탁의 매니지먼트 대행사인 뉴에라프로젝트는 6일 '영탁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가 자신의 이름을 상표로 무단 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영탁 측은 최근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상표 사용을 두고 공방을 벌였고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영탁은 지난해 3월 경연프로그램인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강진의 노래 '막걸리 한잔'을 불러 인기를 끈 뒤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계약을 맺고 CF 등 광고모델로 활동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양측의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드러났습니다. 예천양조는"'영탁' 상표 등록과 재계약 조건으로 영탁 측이 150억 원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상표 등록을 하지 않고도 '영탁'을 자사 막걸리 브랜드로 계속 쓸 수 있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반면 영탁 측은 지난달 25일 입장문에서 "'상표권료 150억 원' 주장은 협박을 위한 예천양조의 자의적 주장이다"고 반박한 뒤 "영탁 상표 출원은 퍼블리시티권(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광고 등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이 있는 영탁과 원소속사 밀라그로가 보유한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돼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영탁은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영탁과 예천양조는 갈등은 법정 싸움을 통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