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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1등 엄마의 똑똑한 자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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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04, 2015, 10:12:51

가벼운 질병부터 암·백혈병 주요 질병까지 한번에 보장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한화손해보험이 지난해 1월에 선을 보인 무배당 1등엄마의 똑똑한 자녀보험이 스터디셀러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 보험은 자녀가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를 기본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여기에 질병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비 부정교합·크라운·임플란트 등 치아관련 치료비용 ()조숙증 진단비와 아토피·폐렴 등 환경성 생활 질환으로 인한 입원비 학원폭력발생금 가장 부재 시 교육자금 등을 선택계약 형태로 보장한다.

 

특히, 자녀의 보험연령 6세 이후 영구치를 상실하거나 치아보존 치료를 받은 경우,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등 치아보철 치료를 받은 경우, 부정교합 치료를 받은 경우 각 담보에서 정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3세 이후 유치보존 치료를 받은 경우도 보장된다.

 

성조숙증 진단비에 환경성 생활질환까지 보장을 강화했다. 보험연령 5세 이후 성조숙증(조발 사춘기, 조발 월경)으로 진단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최대 100만원의 진단비를 지급하며, 아토피, 폐렴 등 환경성 질환으로 인한 입원 때 입원비를 지급한다.

 

또한, 최근들어 많이 발생하는 희귀난치 및 전염성 질환(내성결핵, 중증세균성수막염, 결핵 등)으로 확정시 해당 진단비를 지급한다.

 

가장이 뜻하지 않은 상해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에는 보장이 가능하다. 자녀의 해당 연령에 맞춰 입학보조금, 학자금, 자립자금을 지급해 자녀의 성장 및 자립을 도와준다.

 

이밖에 학원폭력발생금, 유괴납치발생금 등 담보를 통해 일상생활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신생아보장, 선천이상수술비(혀유착증 제외) 등 태아관련 보장과 출산관련 보장까지 받을 수 있다.

 

가입연령은 태아부터 최고 18세까지이며, 납입기간은 10년부터 10년 단위로 30년까지 5년단위, 보험기간은 20·30·80·100세 만기로 설계할 수 있다.

 

이명균 한화손해보험 상품개발파트장은 최근 많이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의 악화로 자녀의 건강을 지키고 태아·출산과 관련 담보를 강화했다가벼운 질병부터 암, 백혈병등 주요 질병까지 한 번에 보장할 수 있는 실속형 상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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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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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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