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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당부한 고승범...5대 금융지주 회장 “직접 책임지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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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0, 2021, 15:09:30

고승범 금융위원장 취임 후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첫 간담회
코로나19 위기 대응 논의 이어 디지털 금융혁신 규제도 건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금융당국이 직면한 최우선 과제는 가계부채 관리”라고 강조했습니다.  

 

10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취임 이후 금융권과의 첫 행사로 5대 금융지주회장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윤종규 KB금융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금융정책·감독의 기본원칙으로 ‘금융회사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는 시장친화적 정책·감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금융위 설치법’ 제2조에 따라 금리·수수료·배당 등 경영판단사항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의 자율적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최고의 화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이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자산시장 과열과 상호상승 작용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위험수준에 가까웠다”며 “기준금리 인상, 미국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등 향후 경제·금융환경 불확실성까지 고려한다면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기존 가계대출 정책 추진과 더불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금융위가 조만간 가계대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고승범 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의 가계대출 취급현황을 짚어보고, 금융권에 철저한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의 가계대출은 국내 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의 절반(47%)를 차지할 정도로 5대 금융지주 역할이 중요해 가계대출 관리 전력을 다해달라”며 “특히 실수요와 무관하게 과도하게 지원되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에 잠재위험은 없는지 등도 신경써달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지주회장은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자산버블을 부추기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직접 책임지고 점검해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적극 협조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연 5~6%)내에서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향후 처리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9월말로 가까워진 만큼 소상공인 조치연장 요구,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 잠재부실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해 조치 연장 문제 등을 종합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승범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자금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 금융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도 “상생을 위한 경제주체간 협력과 노력이 중요한 만큼 합리적 방안 도출을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 모두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앞으로도 실물부문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체계와 관련해 금융지주회장들은 “금융환경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춰 금융회사의 창의와 혁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체계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빅테크 등 IT기술 발전과 저성장·저금리·저출산·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개선 사항 등 오늘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금융권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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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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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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