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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리하게”…롯데백화점, 추석선물 ‘바로배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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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5, 2021, 10:09:14

수도권 전점..7만원 이상 구매시 3시간 이내 배송
QR코드·홈결제 서비스 연동한 비대면 구매 도입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백화점은 막바지 추석 선물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수도권 전점에서 당일 배송 서비스 ‘바로배송’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롯데백화점 명절 선물세트 일별 매출 구성비에 따르면, 전체 구성비의 15%가 연휴 시작 전 마지막 3일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롯데백화점은 이러한 막바지 명절 선물을 구매하고 당일 급하게 배송이 필요한 고객의 편의를 위해 바로배송을 명절 연휴기간 운영합니다.

 

바로배송은 명절 선물 세트를 7만원 이상 구매하면 구매 점포 기준 5㎞ 이내 주소지로 3시간 안에 상품을 배송해주는 롯데백화점의 명절 세트 전용 당일 배송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추석 본점에서 시범 운영한 후 올해 설 명절부터 수도권 전점으로 확대했고, 올 추석에도 연휴 직전 주말인 19일까지 선보일 예정입니다.

 

올해 추석 선물세트에는 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셀프 구매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매장 방문 고객이 전시된 선물세트의 QR코드를 직접 스캔해 판매사원을 거치지 않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쇼핑방식을 이번 추석에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고객이 매장에서 원하는 상품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롯데백화점 애플리케이션의 온라인 상품주문으로 연동됩니다. 상품 선택 후 온라인 선물하기 신청서(주소록) 작성을 완료하면 고객 알림톡이 발송되며 홈결제서비스를 통해 상담 및 결제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번 롯데백화점 추석 명절세트에 약 500여 브랜드가 파트너사로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추석 대비 약 130여곳의 파트너사를 새롭게 추가해 상품 구성을 다양화했습니다. ‘강원한우’·‘영암한우’ 등 생산자 직거래 확대를 통해 가성비 좋은 선물세트를 구성했습니다. 지역 맛집 등과 협업해 명절 선물세트를 판매하게 됐습니다.

 

전일호 롯데백화점 상품본부 식품팀장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이번 추석에도 선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롯데백화점에서 다양하게 선보이는 명절 선물세트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추석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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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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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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