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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프라퍼티, 전국 주유소 ‘도심물류센터’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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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5, 2021, 10:09:56

코람코에너지리츠와 사업협약 체결해
모빌리티·리테일 복합센터 개발 추진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신세계프라퍼티(대표 임영록)는 ‘코람코에너지플러스리츠(코람코에너지리츠)’와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모빌리티·리테일 복합센터’ 개발에 나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코람코에너지리츠는 전국 주요 거점도시에 위치한 주유소 170곳과 부속 상업시설을 운영해 투자자에게 연 6%대의 수익을 배당하는 코스피 상장 리츠입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이번 협약을 통해 코람코에너지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주유소를 물류와 상업시설이 어우러진 지역 거점 도심물류센터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협약에 따르면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 등 다년간의 대형유통시설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 사업 전반을 총괄합니다. 개발 콘셉트 기획·사업성 검토부터 건축설계·시공과정의 공정관리까지 담당합니다. 

 

모빌리티·리테일 복합센터는 도심 내 위치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당일 배송으로 ‘라스트 마일’을 가능케 함과 동시에, 주유소의 입지적 강점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라스트 마일이란 제품 및 서비스가 소비자와 만나는 최종 단계로, 신속한 배송·품질 유지·고객 만족 등이 핵심입니다.

 

또 다양한 F&B(식음료) 브랜드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도 제공해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사업을 통해 양사는 사업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며 각각 부동산 디벨로퍼와 리츠로서의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세계프라퍼티는 기존 주유소 부지를 통해 소규모 도심물류센터를 개발, 각 지역 거점으로 빠르게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람코에너지리츠는 신세계프라퍼티의 개발 역량을 적극 활용해 임대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을 꾀할 수 있습니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히 주유소를 상업시설로 바꾸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친환경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하고 새로운 지역 거점 물류 플랫폼을 창조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합 개발사업을 통해 종합 부동산 개발사로서 입지를 굳건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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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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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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