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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결혼·출산·부양’ 등 생애주기 맞춰 자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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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8, 2021, 14:10:58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생애주기 전환 따라 입주 및 주거 기준 등 낮춰
연말부터 시행 예정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는 12월부터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입주 및 거주 자격이 완화됩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현재는 대학생이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로, 또 청년이 신혼부부로 계층이 바뀔 경우에만 계속 거주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신혼부부→청년 ▲수급자↔청년·신혼부부 ▲신혼부부·수급자→고령자 등의 경우에도 허용합니다.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도 개정합니다. 앞으로는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새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층별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수급자는 20년 등입니다.

 

행복주택의 재청약 제한 폐지 규제도 사라집니다. 행복주택은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대원 수 증감, 병역의무 이행, 대학소재지·직장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청약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재청약 제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 기존의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장 거주기간을 적용합니다.

 

또한 국민임대나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 수 증감인 상황일 때는 선정 심사에서 감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 외에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이후 잔여분에 대해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을 완화해 공실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을 확인할 때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복주택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해 보유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6∼10년) 및 취약계층(20년) 등에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우선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도중 입주자의 계층(신분)이 변동될 경우에 허용하는 계속 거주 사유를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해 확대했다”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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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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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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