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보험사기 혐의자인 A씨는 지난 2008년 외국인 아내와 국제결혼을 했고, 2009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해 8개사의 9건의 고액사망보장(12억)보험계약에 집중 가입했다. 이 후 아파트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후 2개월 만에 아파트에 고의로 방화해 아내를 살해하고, 화재발생 6일 만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해 덜미를 잡혔다.
#. 지난 2011년 보험설계사 B씨는 자신의 언니(무속인)와 내연남 등과 공모해 거액의 사망보험금(34억)의 보험계약에 가입했다. 보험가입 후 39일 만에 신원불상의 한 여성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리는 보험사기 혐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재해사망으로 위장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 약물 또는 흉기 등을 이용한 살인까지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최근 5년간 보험사 또는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한 건 중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혐의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피보험자 30명의 보험계약 204건에 대한 분석 결과다.
고액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평균 4개 보험사에 6.8건의 고액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인 평균 월납보험료는 109만원이며, 평균 사망보험금은 14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대부분 피보험자와 가족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혐의자 중 배우자가 40%, 본인이 26.7%, 부모 등 기타 가족이 16.7%로 가족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83.4%를 차지했다. 사망의 원인으로 교통사고 30%, 약물·흉기 등을 이용한 살인이 26.6%로 가장 많았다.
사고 당시 피보험자의 상당수는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에 다수 가입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1인당 최소 1개사에서 최대 14개사로 분산해 가입했으며, 월 평균 109만원(연간 1308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피보험자 중 70%가 사고 전 6개월 이내에 다수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으며, 가입 후 1년 이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76.7%에 달했다. 또 피보험자 중 절반 이상이 사망 보험금 총액이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또는 가족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금감원은 사망보험금을 노린 계약을 가입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고액 사망보장보험 계약에 대한 재정심사를 강화토록 했다. 재정심사는 계약 전 가입자의 소득 등을 고려해 가입한 보험료 수준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또 보험사기가 우려되는 청약건에 대해선 면담과 전화 등으로 적부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다수 고액사망보험금 계약건에 대해선 적부심사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적부조사와 재정심사 심사율 등은 경영실태펴가(RAAS)계량평가 항목에 반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변에서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전화 1332 혹은 보험사의 고객센터로 신고해주길 바란다”며 “금감원은 보험사기 관련된 수사기관의 협조에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