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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덕강일지구, 1305가구 대단지 공공분양 아파트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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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05, 2021, 09:11:42

지하 2층∼지상 29층의 아파트 17개 동
2025년 상반기 입주, 2024년 하반기 분양 예정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1305가구 규모의 대단지 공공분양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거쳐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고시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대지면적 5만1845㎡에 연면적 17만821㎡, 지하 2층∼지상 29층의 아파트 17개 동으로 전용면적 49㎡ 590가구, 59㎡ 715가구 규모입니다.

 

모든 가구가 공공분양이며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내년 8월 착공해 2024년 하반기 입주자 공고를 하고 2025년 2분기에 입주 예정입니다.

 

이번 공공분양 아파트는 시민들의 생활 양식과 생애주기, 구성원 특성 등 다양성을 충족하도록 21개 타입의 평면(49㎡ 11개, 59㎡ 10개)으로 조성합니다.

 

가구별로 현관 앞에 택배 짐이나 자전거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개별창고('한걸음 창고')를 제공하고 스카이카페, 독서실, 장난감 도서관 등의 편의시설도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사업 부지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북쪽이 한강수변공원과 이어지는 근린공원(5만6889㎡)과 직접 연결되고, 단지로부터 약 300m 안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가 있어 젊은 부부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으로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고덕강일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되면 무주택 젊은 세대들의 '내 집 마련' 수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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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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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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