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함께 무·저해지보험 상품종류 및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공통의 ‘해지율 산출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무‧저해지보험 상품은 지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상품으로 보험료가 일반상품 대비 저렴한 대신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을 잘 알지 못하고 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생겨나면서 금융당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금융위는 보험 설계 과정에서 상품종류, 해지환급금의 수준 등을 고려해 적정 해지율이 산출되도록 공통 ‘해지율 산출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해지율을 적정 수준으로 적용하고 해지율 변동에 따른 재무 영향을 분석해 상품을 판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비교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보험개발원이 해지율 정보를 분석해 이를 보험사에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한 무·저해지보험의 합리적 보험료 산정을 위한 외부검증 절차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보험 상품 개발 시 소비자에게 유리한 해지환급금 구도도 설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지금환급금이 일정 수준으로 하락하면 보험료 인하효과보다 인상효과가 커져 높은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 제도는 금년 사전 예고를 거쳐 22년 시행 예정이다”며 “보험업법 시행령과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