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가 보이스피싱 범행 중단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일반인을 현혹해 거점조직 말단으로 가담시키는 범죄를 예방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가담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게 됩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여파로 고수익 알바 유혹에 노출되는 구직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절박한 구직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검과 은행연합회는 이들이 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가담 사실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ATM을 통한 무매체 입금 거래 시 ‘보이스피싱 가담자 대상의 경고 메시지’가 보이도록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대검과 은행연합회는 고의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에 대한 철저한 ‘고의 입증 강화’를 통해 범죄 대응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가담자의 허위 변명, 처벌 회피에 대한 탄핵 자료로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 메시지 열람 사실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개선안은 은행연합회 회원사인 전 은행에서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라며 "보이스피싱 근절 및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